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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우원식 방지법' 발의 검토

-우원식 국회의장, 4일 본회의 무제한토론 중 중단 및 종결동의의 건 상정·표결 -무제한토론 중단 방지

2024-07-05     부산/정대영 기자
곽규택 의원이 지난 4일 본회의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 사무실 제공]

곽규택 의원이 '우원식 방지법' 발의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중 중지를 선언하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표결을 부쳤다.

이에 곽 의원이 "누구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무제한 토론을 중지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당의 대리 하수인을 자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질타했다.

입장문을 통해 곽 의원은 어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특검은 보충적·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함에도 수사가 상당히 진행 중인 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야당의 입법폭거를 통해 법사위 일방통과, 본회의 상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토론 중에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일방적으로 토론을 중지시켰다"며 "역대 무제한 토론 중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국회법에도 의장이 무제한 토론 중에 토론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 또한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우원식 의장은 5선임에도 국회의장으로 선출해 준 민주당에 대한 보답으로 ‘민주당 꼭두각시’를 자처하고 있는 것인가"며 반문했다.

이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활동을 국회의장이 제지할 수 없다"며 "단상에 있는 국회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마친 후에 종결동의의 건을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이러한 ‘반쪽짜리 국회’, ‘위법부당한 국회 운영’은 결코 대한민국 발전과 국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을 바로잡고,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국회를 편파적으로 운영하고 대한민국을 기울게 하고 있는 것은 중차대한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곽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무제한 토론을 부당하게 중단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해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국회가 운영의 묘를 살려, 여야간 대화와 합의를 통한 의회민주주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곽규택 의원은 유사한 일이 재발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우원식 방지법’ 발의도 심도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