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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서울시 "핀셋 규제로 투기 원천 차단" 총 11.11㎢ 대상…10일부터 효력 발생

2024-09-05     임형찬기자
모아타운 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서울시 제공]

서울 모아타운 대상지 89곳과 인근지역 등 총 11.1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를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 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 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자치구별 지정 현황. [서울시 제공]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모아타운이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도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 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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