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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도 대출규제 실수요자 예외 둔다

당일 기존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택 매수자 대출하기로

2024-09-10     박문수기자
[서울=연합뉴스]

최근 두 달간 대출 문턱을 높인 은행권이 실수요자를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급증을 막되, 실수요자는 은행이 알아서 배려하라’는 모순적인 주문을 내리면서 은행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무주택 세대에만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중단한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날부터 신용대출도 원칙적으로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본인 결혼,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에는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 원’ 규제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도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소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필요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해서는 안 된다”며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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