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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 상금 13억 원 '비과세 기타소득'

2024-10-11     김지원기자
소설가 한강이 한국 작가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53)의 상금은 비과세 처리된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천100만 크로나(약 13억 4천만 원)와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지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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