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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농협·서홍천농협,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 교차기부 동참

2024-10-16     철원/ 지명복기자
[철원농협 제공]

강원 철원농협과 서홍천농협은 전날 고향사랑 기부제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함으로써 철원과 홍천의 관계를 돈독히 할 계획"리하녀 "지역 발전에 농협 임직원분들이 앞장서 노력해 주는 마음에 감사를 표한다" 고 전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3년 1월에 신설되어, 본인 주소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원 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도까지는 한도액이 개인당 500만원이나, 제도가 확대되어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답례품을 통하여, 지역 마다 특색이 있는 특산물들을 접할 수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답례품을 선물로 보내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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