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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2곳 적발

무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위생 기준 위반 등 가을 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제조·판매 업소 중점 단속

2024-10-20     인천/ 정원근기자
현장점검 위반 사례. [인천시 특사경 제공]

인천에서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2곳이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지의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 행위 근절 및 안심 먹거리 제공 등을 위해 기획됐다.

단속을 통해 ▲무신고 영업 5개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개소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개소가 적발됐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주변의 A업소는 관할 구에 식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핫도그, 떡볶이, 튀김 등을 제조·판매했다. 또 등산로 주변의 B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6개월이나 경과 된 음료 베이스 등 8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했다.

특히 터미널 주변의 C업소는 밀가루 반죽기 및 제면기 등 식품제조 등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와 조리장 바닥 등을 청소하지 않아 묵은 때가 끼어있는 등 위생 상태가 불량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무신고 영업 5곳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 4곳에 대해서는 입건해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관내 식품유통 질서 확립과 위생적인 먹거리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수사로 먹거리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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