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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방지 총력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 운행 시 형사 처벌 대상 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 필요 찾아가는 캠페인 진행, 특사경 수사로 단속 효율 높여 193건 검찰 송치

2024-10-21     강남/ 전봉우기자
[강남구 제공]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서울 강남구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 확산과 무보험 차량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 밀착형 홍보와 특사경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차량의 운행 여부와 무관하게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5781건, 2023년 6472건, 2024년 9월까지 5709건의 무보험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일수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법적 처벌이 무겁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만기 전 안내를 하고, 만기 이후 강남구는 미가입자 명단을 받아 즉시 가입 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올해 동 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실,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홍보를 강화하고, 22개 동의 통장을 대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처벌 규정을 교육했다. 지난 10월 3일 8천여 명이 참여한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수만 개의 법인과 8개 리스차 업체가 소재한 강남구의 지역성 특성상, 폐업 법인의 대포차 보험 미가입 운행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을 통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사경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과 신규 사건을 병행 처리하면서 수사 효율을 높인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193건의 무보험 운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칙금 17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무보험 차량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무보험 차량 운행을 줄이고, 더 안전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강남/ 전봉우기자
jeon6484@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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