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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천 779원…월 246만 1천 800원

구청 ·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 827명 혜택 예상

2024-10-22     이신우기자
강동구청. [이신우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천779원, 월 246만 1천811원(209시간 기준)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천 436원보다 343원(3%) 인상됐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이 적용되는 전일제 근로자는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총 246만 1천 811원을 수령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그리고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2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결정된 강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조정숙 일자리정책과장은 “생활임금제도가 강동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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