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자치분권 법안 조속히 통과돼야”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관련 법안 논의·심의 지연”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분야·8개 법안 요구
2019-11-26 수원/ 박선식기자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민선 7기 제2차연도 제3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촉구문에서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과 재원을 독점하면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는 소멸 위기로 치닫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는 자치분권의 강화로 풀어갈 수 있으며, 이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 발전의 가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한 법률안은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 사무·인력·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간담회 개최, 건의문·촉구문 채택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회장단 회의에는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과 상임부회장 등 회장단, 지역 회장, 군수대표 등이 참석해 협의회 활동에 대해 공유하고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초 중심의 재정 분권, 복지 대타협 정부 건의안 마련 등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과업들을 중단 없이 해나가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자"고 말했다.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hengyuanshangw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