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독자투고-경찰의 “청렴”과 “인권보호”노력 공감하자

2015-04-28     김명래 강원 춘천경찰서 남부지구대 순찰2
경찰청은 2014년 경찰청렴 원년의해를 선포 후 국민생활속에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으며 또한 2015년 청렴활동과 더불어 “피해자보호원년의해” 실현을 위해 내부 인권 강사를 선발 인권보호 활동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인권은 현대사회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업무성격상 인권보장을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기관이다.경찰청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국민의 인권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권보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를 분석하여 즉시개선사항을 찾아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권보호활동을 성과지표로 제도화시켜 모든 경찰 법집행과정에서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국민은 경찰이 제공하는 공공의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다. 어떤 경찰관에게 도움을 청하더라도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결과 일때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는 향상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이 시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경찰관에 대한 신뢰가 함께한다. 경찰이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심검문, ‘임의동행, 현행범인 체포 등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경찰이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하는 경우 비난을 받거나 징계를 면할 수 없다. 인권을 중시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은 일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엄정하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으로 인권을 보호하며 일반 시민 또한 경찰의 공권력에 불법 항거하지 않고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사회를 구현할 때 청렴한 인권경찰을 위한 경찰의 노력은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다.
jeonm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