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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철민, 이재명측에 5억" 주장 가세연 2명 고발

2021-12-01     이신우기자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2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1일 민주당은 고발장에 가세연이 지난달 29일 '(충격단독) 이재명 5억…'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해달라며 전 경기도청 직원에게 현금 5억원을 건넸고, 이 직원은 이 후보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등 내용을 적시했다.

지난달 16일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가세연에 대한 민주당의 두 번째 고발이다.

민주당은 앞서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박 씨를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이 단순한 억측만으로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해 국민적 오해와 논란을 유발하고 있는바, 필히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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