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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코로나19에 참패한 K-방역

최승필 지방부국장

2021-12-19     최승필 지방부국장

우리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45일 만에 포기선언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중국인들이 위드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악화한 우리나라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역동적 제로 코로나(dynamic-zero)’ 전략에 대한 강한 신뢰를 표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14억 인구 중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목표로 ‘제로 코로나’라는 고강도 방역정책을 고수해온 것이다.

이처럼 한국을 비롯, 방역 대책 실패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까지 급증하고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 등에 대한 일관된 원칙이 없는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조롱 석인 반응은 당연한 현상일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45일 만에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것에 대해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준비가 미진했다며 정부의 방역 대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와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해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고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기민하게 대응하고, 국민들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사과 메시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 병상을 비롯, 의료체계가 심각한 상태에 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했다”며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했고, 같은 달 29일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에 굳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연일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다 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며 확진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한계상황에 처해지자 결국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은 과거로 후퇴하게 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전국적으로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47일만인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 모임 인원이 4명까지 허영되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 등 잠시나마 위드 코로나로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이 또다시 제약을 받게 됐다.

사적 모임에는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뿐 아니라 집들이와 동창회, 동호회, 온라인 카페 모임, 계모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유전자 증폭(PCR)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나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도 그 동안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인원으로 해당돼 사적 모임에 참석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아 확진 판정을 받거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은 시설은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 11월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연말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했던 유통가와 식당 등에서는 일상회복이 또다시 멈춰서자 유동 인구가 크게 줄고, 소비심리까지 축소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더욱 장기화할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며 “지금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K-방역을 ‘세계적인 모범사례’라고 자랑해 왔다.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이 코로나19의 확산에 불을 지르며, K-방역에 치명상을 입었다. 국민들은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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