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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주택소유 상한제 도입…공직자 1주택만 허용" 공약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 '이재명과 정반대' 기조

2021-12-21     서정익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제공]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1일 주택소유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투기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공시가격 재검토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어 정반대 기조를 내세운 셈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환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1가구1주택을 명분으로 사실상 불로소득을 인정해주는 양도세 비과세는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앞으로 주택양도차익을 생애 1회로 한정하고 비과세 양도 차액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보유세를 강화해 조세형평과 가격안정을 달성하겠다"며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을 11억원에서 9억원으로 원상회복하고,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공시가격 재검토는 복지제도를 핑계 삼아 집부자 부동산 세금 깎아주려는 정책일 뿐"이라며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해체하고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상가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부세 포괄 적용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 정상실행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만 허용 ▲토지 소유현황 3년마다 정기적으로 공개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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