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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주시, 능현동 일대 불법 시설물 고발조치 

동물농장 관련 시설들 무허가로 市 "건축법·국토이용 법률 위반"

2022-04-27     여주/ 김연일기자 
능현동 166-65(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경기 여주시는 능현동 166번지와 주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형태의 시설물과 다수의 미신고 가설물을 확인하고 최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일대 향후 개발에 파장이 예상된다.

불법건축물로 의심되는 능현동 166-65(전), 능현동 166-54(전) 농지 내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은 외부에 설치한 안내 현수막을 통해 동물농장 관련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능현동 166-65(전)번지와 접한 상당수의 농지가 곤충사육사를 위한 개발 행위와 관련 건축 시설물 상당수가 적법한 건축 준공허가를 시로부터 받았으나 문제의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은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능현동 166-54(전) 농지에 허가없이 설치한 가건축물.

또 능현동 166-54(전) 농지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건물도 동물농장과 관련해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시는 확인했다.

이외 능현동 166(대지)에는 곤충 박물관 및 관련 시설을 건축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가건물 형태인 콘테이너 박스를 신고 없이 설치해 시에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허가 여부를 떠나 곤충이나 동물 관련 사육이나 관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가건물 형태의 건물로는 운영이 불가하고 정식 건물 형태의 건축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능현동 166(대)에 설치한 미신고 콘테이너 가설건축물.

또 "개인 소유의 토지라도 가건물 형태의 콘테이너 박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는 "불법 및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하고 건축법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고발조치 이후 일정 기간안에 원상복구 형태의 시정이 안 될 경우 시가표준 등을 참고로 한 년 2회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hengyuanshangw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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