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3일 "녹취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시 내용이 없다"며 '고발사주'의 실체가 없음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오전 9시 45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며 "고발장 작성자와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녹취록이 증거가 된다면 (조성은씨가) 원장님이 지시하신 날짜가 아니라고 한 것은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고발장과 첨부 자료를 보낸 전후로 조씨와 대화를 나눴고, 조씨는 이 대화 녹취록을 언론에 공개했다.
조씨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김 의원은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 보내드릴게요", "남부지검에 내랍니다"라는 등 고발장이 검찰과 관련이 있는 듯한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또한 녹취록에서 "제가 (고발하러)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라고 김 의원이 말한 부분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관련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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