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여주 A농협 영농법인 대출 자금 적법성 ‘논란’
상태바
여주 A농협 영농법인 대출 자금 적법성 ‘논란’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8.06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영농법인 측 "농협 직원 부적절 행위 책임 끝까지 물을 것"
A농협 측 "해당 행위자 대한 법적 진행·철저한 구상권 청구"

여주시 소재 A농협이 4곳의 영농법인에 대출해준 자금의 적법성을 놓고 4곳의 영농법인 중 한곳인 B영농법인 관계자가 100억대의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A농협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농협은 영농법인에 정책자금이나 시설자금을 대출시 사전 사업계획서의 면밀한 확인 후 총 금액의 최고 80%까지 대출해 줄 수 있고, 대출금은 전액 농업 관련 토지 매입이나 건축 등 관련 사업에 사용돼야 한다. 

B영농법인 관계자는 시설자금 대출 과정에서 “정확한 용처 사용의 확인을 위해 시설자금 실행 전, 토지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서류의 확인 등의 적법한 검증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부적절하거나 누락 또는 타 용도로 시설자금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농협은 B영농법인 40억원, C영농법인 30억원, D영농법인 38억원, E영농법인 37억원 등 총 약 140억 원 이상이 대출됐다고 밝혔다.

B영농법인 관계자는 A농협의 대출 과정도 문제지만 자신들이 A농협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약 19억 원은 정상적으로 집행됐으나 “약 21억 원 정도가 A농협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자신들의 영농법인과 전혀 무관한 곳으로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0년 12월 15일 대출이 실행되고 당일 대출금의 일부를 이체하는 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자신에게 빈 용지의 전표를 주면서 서명과 법인 도장 날인을 요청해 B영농법인 관계자는 대출 용도에 맞는 시설자금으로 정상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금액과 이체 계좌가 공란인 상태
에서 서명과 도장 날인 했다”고 밝혔다.

이후 금액과 이체 계좌가 공란인 전표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B영농법인과 무관한 제3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알고 추적한 결과 “당시 A농협 직원이 B영농법인과 전혀 상의없이 금액과 이체 계좌를 임의로 기재해 17억원 상당의 금액을 관내 타 농협의 ‘변제금’으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란의 전표에 농협 직원이 임의로 금액과 이체 계좌를 기재한 행위는 농협 직원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A농협과 당시 직원을 대상으로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변상을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A농협 경영 책임자는 “자신이 농협의 경영책임을 맡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며 “시설자금 대출이나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과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는 책임자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원칙을 벗어나는 기존의 업무 관행의 
고리는 과감히 차단하고, 전 직원의 승진 및 급여 동결 등 적극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설자금의 부실 또는 부적절한 대출이나 직원의 과실로 조합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차후 법적 진행과 철저한 구상권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mail protected]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