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후 제431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출석해 성산읍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시기에 관한 현기종 도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성산읍 일대는) 11월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변화 가능성이 있다"며 "그 가능성을 어떻게 구상하고 판단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TF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후 본격 운영해 나갈 생각"이라며 "TF는 그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가피하게 제약받았던 분들에 대해 어떻게 (제한을)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해당 TF에 지역주민을 포함해 달라는 현 의원 제안엔 "지역주민은 정보를 취득하면서 재산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성산읍은 지난 2015년 11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로 발표된 뒤 약 9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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