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비례)이 지난 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반기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무엇보다 학교급식종사자 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폐암 발생 등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실에 대한 환경개선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조례 제정 등 김옥순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의원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니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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