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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배우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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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 배우자,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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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10.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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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후보 배우자 등 가족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
민주당 인천시당, 강화군수 보궐선거 ‘72시간 총력 진심유세’ 지원
논스톱·저인망·중앙당 화력 지원 등 총동원 유세 지원,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공정선거 감시 강화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된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의 기부내역. [박용철 후보 선대위 제공]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된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의 기부내역. [박용철 후보 선대위 제공]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후보 배우자가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강화경찰서에 ‘고발’당했다.

해당 사실은 익명의 제보자가 상대 후보인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제보에 따르면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달 28일 열린 송해초등학교 동문 한마음대축제에 현금 10만 원을 찬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제공한 송해초 동문 한마음대축제 현금 찬조 내역에는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인 ‘김○○(군수후보 한연희 배우자)’ 명의로 금액 10만 원을 찬조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의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 외에도 후보자 배우자 등 가족의 기부행위 또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에는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해면 주민 박 모씨(65)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파랑풍선 부정선거 감시단’을 출범시키며 선거 기간 금품 주고받기, 식사 제공 등의 부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힘을 쏟겠다고 했는데 등잔 밑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국힘 박용철 후보 선거대책위는 “선거일을 앞두고 한연희 후보의 배우자가 기부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범죄 행위”라며 한연희 후보 배우자의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연희 후보 선거사무실 관계자는 “한 후보 배우자는 그동안 꾸준히 동문회비를 납부해 왔다”며 “이번에도 동문회비를 납부한 것이지 기부행위를 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제공]

한편, 민주당 인천시당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72시간 총력 진심 유세’ 지원에 나섰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14일 “마지막 순간까지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자”며 ‘강화군수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총력 지원 지침’을 발표했다.

또 시당은 마지막 주말인 지난 13일부터 한연희 후보와 고남석 시당위원장이 발로 뛰는 ‘저인망 유세 강화’ 및 72시간 무박으로 진행되는 ‘총력 진심유세’ 전개를 시작했다고 밝히며, “절박한 심정으로 강화군민의 삶 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의 ‘총력 진심유세’에 고남석 시당위원장도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가 강화군의 민생을 살리고 군의 대도약 시대를 여는 중대기로가 될 것”이며 “군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반드시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인천시당은 오는 16일 본 투표를 앞두고 200여 명 규모의 블랙박스 감시단 운영계획을 소개했다.

시당 관계자는 “유권자 실어 나르기 등 차떼기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관권선거, 불법선거를 원천 차단하는 활동도 병행해 나갈 것”이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강화군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맞는 선거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공동선거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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