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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싸게 판다고 속여 10억대 가로챈 금은방대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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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싸게 판다고 속여 10억대 가로챈 금은방대표 수사 중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10.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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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 [이미지투데이 제공]
골드바 [이미지투데이 제공]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겠다고 홍보한 금은방 대표가 10억원 이상의 구매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금은방 대표인 3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B씨 등 10여명으로부터 골드바 구매대금 10억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가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4∼6주 뒤에 골드바를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돈만 받은 채 잠적했다”면서 “계속해서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고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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