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남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방범대법)'이 지난달 27일 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범죄 예방 등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한 단체를 가리키는 자율방범대의 활동 운영·관리·지원 등을 명시한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이번에 시행되는 것이다.
자율방범대의 활동으로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 ▲시·도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 등이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은 자율방범대를 법정 단체화하고, 그 설치 및 운영·관리와 지원 책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데 그 의의가 있다.
이제 자율방범대 활동의 법적 근거와 지원 규정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제적으로 운영됐던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치안협력공동체 운영에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성훈 전남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