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시행된 이후 경찰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음에도 우회전 교통사고를 비롯한 보행자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교차로 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단속에 앞서 법규정에 관한 운전자의 정확한 숙지와 보행자가 우선인 문화 정착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우회전 시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거나 건너는 중일 때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운전자의 배려운전과 더불어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또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보행자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보행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전 ‘멈추고’‘살피고’건너는 것을 습관화하여야 한다.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기 전 운전자를 향해 손을 들어 건너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 또한 효과적이다.
특히 위험한 고령 보행자 사고 예방은 횡단보도 이용 준수, 야간 및 우천 시 밝은 옷을 입는 등 생활 속 작은 습관으로부터 시작된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지선 앞 잠깐의 기다림을 통한 양보운전을 생활화하자.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민선 강원 삼척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