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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모두가 즐기는 해수욕장 위해 폭죽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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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모두가 즐기는 해수욕장 위해 폭죽 자제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7.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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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면 해수욕장 주변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폭죽에 의한 소음 신고일 것이다. 과거에는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부과하거나 계도로 그쳤으나 2014년‘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백사장 내에서 폭죽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 이로 인해 백사장내에 폭죽을 사용할 경우 과태료 5만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폭죽 판매 행위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폭죽 사용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피서를 와서 들뜬 기분에 낭만을 찾는다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다른 피서객들에게 화약 냄새와 소음에 시달리게 하고 잘못된 사용으로 화상 피해와 화재를 유발하며 사용 후 버려지는 철심과 폭죽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7월 부산 해운대에서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휴가를 나온 미군들이 수백 발의 폭죽을 시민들과 건물을 향해 발사하는 등 난동을 피워 국민의 분노와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그들 모두 폭죽 사용에 대해 단순 놀이라고 생각했을 뿐 심각한 피해에 대한 죄의식 따윈 없었다.

현재 해수욕장법의 따라 단순 폭죽 사용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경찰에게는 단속 권한이 없으며 지자체에서 단속과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새벽까지 단속 요원을 배치하는 곳은 경포 해수욕장 등 유명 관광지와 일부 해수욕장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폭죽 사용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단순 폭죽 사용을 제외한 위험한 불씨사용, 총포 조작 장난 등 경범죄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최대 8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며 사람을 향해 직접적으로 발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특수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잘못된 행동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피서를 즐기기 위해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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