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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신고처리법 시행,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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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12신고처리법 시행, 국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7.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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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경찰청 횡성지구대 경감 

지난 2024년 1월 2일 제정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률 시행은 67년 만에 112신고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경찰관의 긴급조치 권한과 112신고자의 허위·거짓신고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 112신고 처리는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제는 ‘112신고처리법’이라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특히,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사용, 사용제한, 처분, 긴급출입, 피난 명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112신고를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위반할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신고’로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의 ‘112 허위신고 및 처벌 현황’을 보면 2021년 4153건, 2022년 4235건, 2023년 503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112 허위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비율도 2021년 90.5%, 2022년 93.2%, 2023년 96.1%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고양시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 달라”며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을 조롱하는 등 소란을 피워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지난 4월 25일 경북 구미에서 "사람을 죽인 것 같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B시는 ‘위계의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번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재난 상황에서 긴급조치·피난명령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통해 위해 방지와 피해자 구조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국민 분들도 112신고시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는 소중한 경찰력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라며, 112 경찰력이 긴급신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경찰민원콜센터), 생활 민원은 110번(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문의하는 등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경찰청 횡성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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