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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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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7분의 기적' 화재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7.1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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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영 경기 평택소방서 소방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및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골든타임(golden time.사진)이라고 한다.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들은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출동하여 골든타임을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화재 현장에서도 “골든타임”이 적용되는데 정의를 보면 화재가 성장하여 최성기에 이르면 화염이 일시에 분출하여 거주자 생존이 어렵다는 ‘최성기 8분 도달 이론’을 토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골든타임(화재 현장 소방차 도착시간)을 7분으로 설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의 도심 환경은 교통량 증가, 좁은 골목길, 출동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하여 소방차의 신속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각 소방서에서는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긴급자동차 출동 환경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며, 매달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대국민 소방 자동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2023년 경기도의 소방차량 7분 내 도착률은 55.3%로 2022년도 대비 3.7% 상승하였으나, 지역별 격차는 무척 차이 난다.

[평택소방서 제공]
[평택소방서 제공]

소방차량 7분 내 도착률을 향상시키고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을 위한 시민 의식도 많이 개선되었다. 멀리서 소방차량의 경광등과 사이렌이 울리면 자발적으로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안타까움을 탄식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화재 현장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소방자동차 길 터주기 요령을 안내하려고 한다.

첫째, 편도 1차로(일방통행)의 경우 비상등을 켜고 오른편 가장자리로 이동한다.

둘째, 편도 2차로 또한 1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면 비상등을 켜고 오른편 2차로로 이동한다.

셋째, 편도 3차로 이상의 경우 비상등을 켜고 1, 3차로로 나눠서 이동한다.

넷째, 교차로, 횡단보도 앞 도로의 경우 비상등을 켜고 차량 기준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빠르게 통과 후 우측에 정지한다. 보행자의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차량이 지나간 후 이동해야 한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문화 확립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며, 우리의 순간 선택과 배려가 위급한 도민의 안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행동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전준영 경기 평택소방서 소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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