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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 안전을 위해 스스로 보행 안전수칙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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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노인 안전을 위해 스스로 보행 안전수칙 준수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7.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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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우리나라는 교통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노인과 장애인 안전구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잘 알지 못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노인 교통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202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자는 3,793명(46.2%)이였다. 상태별로 보면 보행 중 사망이 가장 많았는데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전체 보행자 사망자 2,837명 중 노인 보행자 사망자는 1,709명(60.2%)으로 높게 나타났다. 보행 사망자 유형별로 보면 차도 통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그리고 보도 통행 순이였으며 특히 차도 통행 중 무단 횡단 등 법규위반 행위가 사망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들의 사고가 계속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고령화에 따른 신체 변화에 있다. 신체 기능 저하로 보행속도가 느리고 민첩성이 떨어져 상황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행속도가 느림에도 짧은 차량 접근 거리에서 무리하게 횡단하는 사례가 많다. 그리고 불편한 다리 때문에 육교나 주변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 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들은 다음과 같이 교통 안전수칙을 지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횡단보도 신호 준수하고 인도 대기할 경우 보행자 정지선 지키기 ▲ 무단 횡단 및 무리한 횡단 금지 ▲ 차도 통행이 아닌 보도 통행하기 ▲ 흐린 날, 야간 보행 시 밝은색 계통의 옷 착용하기 등이 있다. 운전자는 도로의 노인은 우리의 부모라고 생각하고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정대운 강원 강릉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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