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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점곡교차로, 화물차 ‘불법 유턴’ 사고 우려 등 불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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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점곡교차로, 화물차 ‘불법 유턴’ 사고 우려 등 불만 가중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7.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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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인근 대규모 물류센터 관련 화물차 수시 위반 단속강화” 
국도 37호 여주 장호원간 여주 점곡교차로 불법 유턴 정차 현장.
국도 37호 여주 장호원간 여주 점곡교차로 불법 유턴 정차 현장.

여주 장호원간 국도37호 여주 점봉동 부근 ‘점곡교차로’에서 불법 유턴하던 화물차가 유턴 과정에서 고장으로 양방향 차선을 가로질러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전날 발생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유턴 지점은 1톤 이하의 소형차만 유턴할 수 있는 교통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로 1톤 이상의 차나 대형 화물차의 유턴시 불법이 된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유턴 중 정차 사고는 여주에서 장호원 간 양방향의 중앙선에 걸쳐 멈춰서는 상황으로 양쪽 차선에서 차량 혼잡과 한때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사고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 유턴중 정차 사고로 양방향의 차량 정체 모습.
대형 화물차의 불법 유턴중 정차 사고로 양방향의 차량 정체 모습.

문제의 점곡 교차로에서 대형 화물차 불법 유턴은 인근지역에 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서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대형 화물차 운전자가 물류센터 지역에서 나오면서 장호원 방향으로 직진해야 하나 부근 여주 IC 쪽으로 진입을 위해 불법적인 유턴을 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점곡교차로 인근의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 당시부터 미흡한 물류 교통 및 도로 이용 등의 문제점을 관계기관에 수차례 문제 삼은 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점곡교차로의 불법 유턴은 ‘고질병’으로 시나, 경찰의 강력한 단속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주 점곡교차로에 설치된 1톤 이하의 소형차 유턴 안내 표지판.
여주 점곡교차로에 설치된 1톤 이하의 소형차 유턴 안내 표지판.

또 다른 주민 B씨는 “물류센터 준공 이후 초기기에는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 및 출퇴근 버스 등의 유턴을 허용”했으나, “심각한 교통 문제로 1톤 이하의 소형차만 유턴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점곡교차로에서의 대형차 불법 유턴은 수시로 발생한다고 밝히면서, 시나 경찰의 단속 의지에 의구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취재진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및 경찰서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적절한 조치한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화물차를 견인차로 견인했다는 답변과, 불법 유턴을 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문의에 대해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정보공개요청’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하라는 답변을 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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