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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 처벌기준 강화, 주취측의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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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소음 처벌기준 강화, 주취측의 배려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8.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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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집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집회.시위 소음기준이 한층 강화되었다. 기존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서 5 또는 10dB 강화하고, 배경소음이 소음기준보다 높은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명령'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를 개선하였다.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과도한 소음을 규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집시법을 개정해 왔으나 확성기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집회를 개최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집회.시위를 두텁게 보호해야하고 시민들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편함은 어느정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데 집회현장에서의 과도한 확성기 소음이 대표적 예라고 하겠다. 집회현장을 지나다 보면 대화가 힘들정도의 소음으로 고통을 경함한 적이 있을 것이다.

집회를 통한 정당한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나 고통을 유발하는 확성기 소음은 정당한 주장마져 공감 받지 못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감안하여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등 준법 시위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고영일 강원경찰청 경비경호계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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