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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B의원, 근거 없는 보도 정정 요청···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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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B의원, 근거 없는 보도 정정 요청··· 녹취록 내용과 전혀 달라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09.10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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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원 일방적 주장

연천군의회 소속 B의원은 최근 본지에 본인 '막말' 발언과 관련한 기사의 정정을 요구했다. 기사 내용이 자신의 표현과 달리, 과장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지가 앞서 보도한 기사(연천군의회 내 인사 파열음 공직사회 요동/8월 27일 자)에는 B의원이 ‘막말’을 했다는 내용이 없다. 취재·보도 ‘협박’과 관련한 문장의 ‘주어’는 ‘연천군의회’이지 B의원을 지목한 바 역시 없다.

B의원은 지난 4일 본지에 보도 정정을 요구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 대신, 기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반면, 건달 관련 발언을 현장에서 직접 들은 기자와 매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오히려 지난 2일 연천군의회가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본지가 편향된 보도를 하려 해 설득했으며, (건달 발언은)이 과정에서 나눈 사적 대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B의원이 보도 정정을 요구하며 언급한 모든 내용이 ‘거짓’ 또는 근거 없는 ‘개인의 일방적 주장’임을 밝히는 바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지난 8월 23일 B의원의 집무실에서 인터뷰 중 녹취한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먼저 B의원은 보도 정정을 요구하며 ▲전국구라 표현한 사실 없음. 관내 ‘전곡’이라고 발언함 ▲건달 생활이라 표현하지 않음. 옛 어른들이 건들건들 논다고 표현하는 의미인 ‘건들건들한 생활’이라 발언 ▲남자답게 보도를 덮어달라는 표현도 잘못됐음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 8월 23일 인터뷰 당일 B의원의 정확한 발언은 “옛날에 뭐 겁주는 거 아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 건달 생활도 전국에서 하고 그랬어요”이다.

B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건들건들 논다고 표현하는 의미의 ‘건들건들한 생활’이라 주장하지만 글자 수에서 차이(건달생활-4자 / 건들건들한 생활-7자)가 난다. 실제 발언을 들으면 이를 구분하기는 더욱 쉽다. 또 맥락을 고려하면 ‘겁주는 거 아니’라는 표현은 ‘겁’을 주기 위한 장치로, 또 통념상 과거 건달 생활 경험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타당하다.

또 B의원은 ‘전국에서’가 아닌 ‘전곡에서’라 말했음을 주장한다. 이 대목은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B의원은 공간적 개념(전국 또는 전곡)을 특정하기 전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정착하기 전에’라고 말했다.

B의원 주장대로라면, ‘연천읍에 정착하기 이전, 전곡읍에서 건들건들한 생활을 했다’가 된다. B의원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려면 이날 인터뷰 내용 중 전곡읍을 비롯한 연천군 관내 행정구역 구분에 대한 기준과 이를 구분 짓는 통념이 먼저 설명됐어야 할 것이다.

즉, B의원의 궁극적 주장은 ‘연천읍에 정착하기 전 전곡에서 건들건들한 생활을 했으니 겁을 먹지 말라’로 정리 가능하다. 하지만 전후 맥락 고려 시 해당 발언의 문장구조에서는 아무런 논리도, 어떤 상관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또 B의원은 당일 기자와의 인터뷰를 ‘사적 대화’로 규정했다. 하지만 ‘사적(私的)’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에 관계된 것이다. 예를 들어 식사 자리에서 취미, 자녀 관계 등의 얘기를 나누는 것 등이 해당될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만난 사람과, 집무실에서, 의회 내 인사 조치에 관한 질문과 대답이 오갔는데 어떻게 이를 ‘사적 대화’로 규정했는지 설명은 없다.

더불어 B의원은 자신이 발치를 해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녹음 내용을 녹취록으로 변환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이에 본지는 B의원에게 지난 8월 23일 B의원과의 인터뷰 전체 분량 녹취를 보유 중이며, 정정 보도를 원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안내했다. 본지의 안내에 B의원은 추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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