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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대상 교원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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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교육현장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대상 교원까지 확대 추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9.1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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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의 후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나서…관련 조례 개정 조속 추진
전 의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디지털 성범죄 대책 강화”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질의했던 딥페이크 사태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에 대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와 긴급 정담회 자리를 갖고 피해가 신고·접수된 도내 학교 현황과 피해 교원 및 학생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면서 “피해자 중에는 교사와 직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더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디지털 재난 상황인 만큼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절실하다”며 “현행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는 피해 대상을 학생으로만 국한하고 있어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경우 학교 홈페이지나 졸업앨범 등을 통해 사진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가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와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에 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가 형사고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교육감 대리 고발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역과 시·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1·2차 심의 및 가해 학생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딥페이크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위원회 심의 등 일부 과정을 생략하거나 소요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관련 조례와 규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교원단체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전에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진행해 연휴 동안 확인되는 피해 사례도 지체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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