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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옹진군 공무원 기소...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비 1억 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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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옹진군 공무원 기소...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비 1억 원 챙긴 혐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9.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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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 전경 [해양경찰청 제공]

어업지도선 부품 교체 사업비를 부풀려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해양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인천시 옹진군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선박 부품 납품업체 대표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 인천시 옹진군 어업지도선인 ‘인천 228호’의 엔진 등 부품 교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1억원을 챙겨 군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옹진군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약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을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경은 A씨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 부품비 명목으로 편성된 1억 원을 부풀린 뒤 부품을 받지 않고 현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B씨로부터 비타민 철제 상자에 5만 원권 2천장을 담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경 조사에서 “1억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B씨는 “A씨가 '예비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해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토록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부패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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