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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지 본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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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지 본격 정비
  • 서울본사
  • 승인 2024.09.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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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로 건폐율‧높이 상향 조정
정문헌 구청장 “자연경관지구 내 저층주거지 정비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전경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종로구와 윤 의원이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정확한 현황 진단,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합리적인 완화방안을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조경 면적을 기존 3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경우 높이 기준을 기존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은 기존 높이인 4층 이하, 16m 이하에서 20m 이하로 완화했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 면적은 2.99㎢로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총면적의 23.9%, 종로구 전체 면적의 12.5%에 달한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 등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1년 풍치지구 지정 이후 현재까지 존속되면서 북한산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순기능과 함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노후화 심화, 정비기반시설 부족, 주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구는 지난해 6월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해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난 6월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더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바람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됐다”라며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재산권 행사 강화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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