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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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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 이현정기자
  • 승인 2024.09.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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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대표 해임은 주주간계약 위반… 사내이사 임기 만료 전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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