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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59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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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천559억 원 부과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9.13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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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전자납부·가상계좌·위택스·ARS 등 납부 가능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광역시는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32만9천501건, 1천559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동구 154억 원, 서구 362억 원, 남구 201억 원, 북구 323억 원, 광산구 519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계좌이체·신용카드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 시스템) 앱이나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입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거래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 연휴가 끼어있어 납기일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 등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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