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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HUG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 이행까지 책임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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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HUG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 이행까지 책임 강화 필요”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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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2020년 이후 HUG 보증지급 거절 총 411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이행 거절 해마다 증가...올해 1~8월 176건 달해
맹성규 의원 [의원실 제공]
맹성규 의원 [의원실 제공]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4년 동안 4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로써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뒤, 구상권 청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대위변제금을 회수한다.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민주·인천남동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모두 4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765억 원에 달했다.

[HUG 제공]
[HUG 제공]

이행거절 건수는 2020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무려 176건의 이행거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2020년 23억 원 △2021년 69억 원 △2022년 118억 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행거절된 보증금 규모는 306억 원으로 확인됐다.

거절 사유를 보면 보증사고로 성립되지 못한 경우가 1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은 96건으로 나타났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 역시 87건에 달했다.

맹 위원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HUG의 주 수입원이기도 한 만큼, 가입 시 설명의무부터 가입된 보증의 이행까지 책임을 강화해 보증업무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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