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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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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지원
  • 전봉우 기자
  • 승인 2024.09.24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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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내 등록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은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받을 수 있다.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전동 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사고당 5천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총 한도, 청구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피보험자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다.

보장 기간은 내년 9월 10일까지며 구에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그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전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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