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 내항 부두 운영업체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벌크화물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장물을 알선하거나 취득한 업자들이 추가로 적발됐다.
중부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알선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5월 인천항 내항에서 불법 반출된 사료 부원료 200t가량을 구매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벌크화물이 장물인 사실을 알고도 거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앞서 사료 부원료를 외부로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IPOC) 전 직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직원은 사측 조사 과정에서 25t 화물차 1대 분량의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IPOC 내부 직원 4명에 이어 외부 업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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