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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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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법률안' 대표 발의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10.22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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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이 2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김대식 의원[김대식 의원 사무실 제공]
김대식 의원이 22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김대식 의원[김대식 의원 사무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재정 적자인 사립대학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학령인구 위기는 사립대학 경영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재정 적자 대학은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2012년 27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6세~17세 학령인구 추이는 2023년 534만 명에서 2043년 307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며, 최근 5개년 내 파산에 의한 폐교대학은 3개교, 재정 악화에 따라 자진 폐지를 한 1개교가 발생해 대학 현장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한 지역의 사립대학이 붕괴되는 경우 대학이 지역사회의 허브로 기능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침체 등 미치는 파장이 큰 점을 볼 때, 경영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한계 상황에 이른 대학 통·폐합 등 체질 개선의 정책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의 경영위기대학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해산장려금 등 한계 대학의 퇴로 마련을 위한 해산·청산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재정진단의 실시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해제 ▲구조개선 조치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 ▲폐교·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학생 및 교직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사립대학이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 이행 목적으로 적립금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재산 처분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 토대가 마련되게 했다.

아울러 사립대학이 폐교하는 경우라도 교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 학생은 희망하는 대로 타 대학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호조치를 의무화해 구성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김대식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과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안이 꼭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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