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 질문에
"잔고증명 위조, 본인 인정했지만…檢입건 안한 이유 있을것"
"잔고증명 위조, 본인 인정했지만…檢입건 안한 이유 있을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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