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거주 세액공제도 거론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우선 고령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조치와 장기거주 세액공제 도입 등 기존에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상위 2%로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당시 정부안으로 발표했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폐기됐다.
고령자 납부 유예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소득이 적거나 아예 없는 1주택 은퇴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이번 보유세 완화 방안 포함이 유력한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하나로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때 고령자 납부 유예는 여당이 언급한 한시 조치가 아닌 영구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내년 보유세를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행 제도는 재산세의 경우 직전 연도 세액의 105∼130%, 재산세·종부세 합산 세액의 경우 직전 연도의 150%(1주택자 기준)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두고 있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세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히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정부는 상한을 100%로 제한해 아예 보유세를 동결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
또한 내년 주택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역시 보유세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지만 내년 세 부담을 동결시 내후년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와 세 부담 상한 조정, 올해 공시가 적용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나머지 제도 개선 방향은 전혀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 주택 등을 더욱 폭넓게 제외해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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