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적 조치 및 무단점용료 부과” 등 강력 제재
경기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71-1(임) 번지 내 수천㎡를 무단 경작과 토사 외부 반출 정황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의 임야는 시 소유로 무단으로 경작을 하거나 훼손해서는 안되고 특히 토사의 외부 반출은 형사 처벌 대상이다.
전국매일신문의 취재 결과 해당 임야 훼손은 오래전부터 농작물을 경작한 형태의 밭으로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토사 반출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 확인됐다.
주민 A씨는 “오래전부터 문제의 임야에 누군가 농작물을 경작했으며 올해 들어 토사를 반출 하는 광경이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존산지 불법 산림훼손 법적 공소시효는 7년이고 준 보존산지 훼손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라며 불법 점용 기간에 따른 과태료 등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의 임야는 불법 산림훼손 이외 공유재산인 시유지 내 토사를 무단으로 외부로 반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확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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