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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는 가볍게 보상은 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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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는 가볍게 보상은 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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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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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구 신이랜드 대표

전국에는 약 500만 개의 자영업과 영세소기업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하청을 받아 일하거나 알바 임금보다 못한 수입으로 살아가는 힘없고 희망 없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하루하루 직접 일을 하여 자기 임금이라도 벌면 다행이다.

가족들의 무보수 지원이 없다면 이들은 속절없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 자영업과 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대단하나 말단 공직자들의 원칙고수에 정부의 의지도 먹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규제개혁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전 규제보다 많고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규제의 원흉이 지자체의 조례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규제를 없애려면 조례를 대폭 손질하고 소기업 지원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규제를 가볍게 하거나 줄이는 공직자에게는 실적 따라 승진과 특별휴가 등 후한 보상제도가 필요하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규제개혁 끝내고 실효성 있는 역발상 규제(누더기 규제 모두 없애고 0에서부터 꼭 필요한 규제만 새로 시작하는)가 필요하다.

잡초가 농약살포 줄이면 잘 자라듯 소기업, 자영업도 규제 없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2024년엔 아예 규제를 '0'으로 만들고 꼭 필요한 규제를 하나씩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을 열거해보면

▲ 과다한 인증수수료를 줄여야한다. 제품생산부터 단계별로 인증을 받아야 출고가 가능하고 매년 정기검사도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비용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본인의 희망대로 저임금 받고 일할 사람과 고임금만 고집하는 근로자를 기업이 형편에 맞게 채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보험 수급(가짜 수급자, 초단기 이직자 등)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 국내인력을 구할 수 없다. 외인력을 활용하되 내국인 임금과 20%정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래도 숙식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합하면 내국인과 같거나 더 지불하게 된다.

▲ 일자리 못 구한 극빈층을 위한 노점상거리(자치단체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생계위협 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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