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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식사 옥죄는 스타트업 규제, 기도확보 대책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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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질식사 옥죄는 스타트업 규제, 기도확보 대책은 없는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7.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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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스타트업(Start-Up │ 혁신형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 3곳 중 2곳이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6월 6일 발표한 ‘스타트업 규제 및 경영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총이 스타트업의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 규제 애로 및 경영상 어려움 등을 분석함으로써 스타트업 규제혁신 정책제언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모노리서치에 의뢰하여 OECD, EU의 기술기반업종 기준을 참고하여 전문과학기술, 정보통신, 지식·기술기반 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업종에 속한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300개사(50인이상 60개사, 10〜49인 90개사, 10인 미만 150개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팩스, 이메일 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다.

이번 경총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사업활동 제약, 경영상 어려움 등)를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답했고, ‘애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35.7%만 집계됐다. 가장 큰 경영상 애로를 묻는 답에 ‘투자 재원 축소·자금 조달 및 관리의 어려움’이 71.3%, ‘신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법률·제도’가 44.7%로 가장 많이 나왔다. 또한, 응답 기업의 37.7%는 우리나라가 경쟁국인 미국, 일본, 중국보다 ‘스타트업 규제수준이 높다’라고 답해 ‘낮다’라고 답한 5.3%보다 무려 7.11배나 많았다. 최근 1년 내 벤처캐피탈(VC │ Venture Capital),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도 무려 65.7%나 됐고, ‘투자 받은 경험이 있다’라는 응답은 34.3%에 불과했다.

한편,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선 54.7%가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불만족하는 기업에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대답(복수 응답)은 ‘신청 후 승인까지 행정처리 기간이 길다’라는 응답이 61.6%로 가장 높았고, ‘규제 면제·유예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짧다’라는 응답이 51.8%, ‘지켜야 하는 부가조건이 많다’라는 응답이 44.5%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 분야에 대한 답변(복수응답)은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은 ‘개인정보보호 규제’ 35.7%, ‘환경 규제’ 26.3%, ‘안전 규제’ 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 12.3% 순으로 집계됐다. 창업 초기 스타트업들은 업역 제한이나 인증·시험 관련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스타트업의 인력 운영 과정에서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2023)의 견해를 인용해 경총은 밝혔다.

이번 경총 조사 결과 스타트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에 대한 답변(복수 응답)은 응답 기업의 82.0%가 ‘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금 및 융자 지원 확대’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폐지·개선’이라는 응답이 53.3%, ‘해외 판로 개척·발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이라는 응답이 41.3%로 집계됐다.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 ▷단기성 지원으로 투자 연속성 확보가 어렵고, ▷다수 정책이 3년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 스타트업 성장·도약 정책이 부족하며, ▷3년 이상 스타트업이 실제 받을 수 있는 투자 지원금이 적다고 평가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2023)의 견해를 인용해 경총은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기업을 옥죄는 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인력과 자원, 노하우가 풍부한 대기업조차 감당하기 어렵고 까다롭기 이를 데 없는 모래주머니규제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곤 한다. 하물며 여러 여건이 열악한 신설 스타트업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작은 규제에도 휘청이고 아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사업장도 적지 않다. 2022년 9월 7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아마존웹서비스(AWS),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정책 제안 발표회를 열고 국내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규제 개선 방향을 연구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00대 유니콘 기업(Unicorn 企業 │ 기업가치 10억 달러 한화 1조원 이상인 비상장사) 중 55개는 만약 한국에 있었다면 제대로 사업을 못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에선 잘나가는 스타트업도 한국에선 사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방증(傍證)이다. 

특히 원격의료, 드론, 공유숙박, 승차공유, 로보택시 등 여러 분야가 그렇다. 이렇듯 까다롭고 버거운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4곳 중 한 곳은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스타트업 256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22년 11월 20일 발표한 ‘스타트업 업계의 지속 성장과 애로 해소를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4곳 중 1곳에 달하는 25.4%는 ‘국내 규제로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매우 그렇다 6.6%, 그런 편이다 18.8%)라고 답했다. 이래선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년 말 ~ 2023년 5월)간 기업가치 10억 달러(약 1조 원)가 넘는 글로벌 유니콘 기업 수는 449개에서 1,209개로 2.7배 증가했는데 반해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같은 기간 10개에서 14개로 1.4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 세계에서 한국 유니콘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에서 지난해 0.8%로 1.3%포인트 쪼그라들었다.

무엇보다도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족쇄를 확 걷어치워야 한다.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자금지원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이 핵심임을 각별 유념하고 규제 올가미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나 훨훨 날게 해야만 한다. 우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재원 확충 및 투자 그리고 세제 혜택 등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업력과 성장 가능성에 따라 사업화 자금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등 사업 내용을 세분화해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맞춤형 성장을 지원해야만 한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초기에는 규제 혁신을 외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 개혁이 지지부진해진 데 너무도 익숙해졌다. 자유와 시장을 역설해온 현 정부까지 그렇게 흘러가도록 방치(放置)하거나 방기(放棄)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 

때마침 지난 6월 7일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양재 허브’와 국내 AI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와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양재 허브 소속 스타트업 중 100여 개 기업을 선정해 7월 10일부터 순차적으로 기술지원, 해외진출, 공동 세일즈 등 네이버클라우드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그린하우스’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양재 허브’가 선정한 유망 AI 스타트업이 AI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는 AI 스타트업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AI 주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국내 AI 스타트업의 발전에도 정부 차원의 다각적·다층적·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DL이앤씨도 서울시 산하 중소기업 지원기관인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공모전을 준비하고 6월 3일부터 30일까지 ‘스타트업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하며, 서면 및 대면심사를 통해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과 실제 현장에서 신기술 및 신사업 프로젝트를 적용하는 기술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스타트업 발전과 중흥을 위해 이들을 ‘나 홀로 기업’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무엇보다도 질식사를 옥죄는 스타트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기도확보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만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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