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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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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 김해/이채열 기자
  • 승인 2024.08.29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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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주소불명, 연락처 부재 등...미환급금 8억605만2천원 
김해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정리키로 했다.[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을 일제정리키로 했다.[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11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납세자의 무관심,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나 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8월 말 기준 김해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9,925건, 8억605만2,000원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가 7,277건, 5억4,835만3,000원(63.87%), 자동차세가 1만2,400건, 2억2,654만4,000원(28.12%)이다.

시는 일제정리 기간 주기적으로 미환급자 주소지 현행화로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다.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지급 처리하고 소멸시효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한다.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나 문자 신청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지방세 자동납부 계좌 신청 시 환급 계좌를 함께 등록하면 더 편리하게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대상자는 꼭 환급 신청을 하기 바라며 투명한 세무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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