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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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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의 데스크席]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 최재혁 지방부국장
  • 승인 2024.09.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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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혁 지방부국장

주로 대통령 취임식이나 올림픽·월드컵 등 국가적인 행사를 계기로 이뤄진 임시공휴일 지정이 경기 진작, 내수 회복 등을 명분으로 삼은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였다. 2015년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정부는 광복 70주년 및 메르스로 인해 침체한 경기 회복을 위해 8월 14일을 임시 빨간 날로 만들었다. 이듬해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징검다리 연휴가 되자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나흘 연휴를 선물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는 주말과 추석 연휴 사이의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서 무려 열흘의 긴 연휴가 생겼다. 국민휴식권 보장이 명분이었다. 2020년에도 광복절이 토요일과 겹치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 해소와 내수 회복을 위한다며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1일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군의 날은 우리나라 국군의 위용을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고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정한 날로, 과거의 공군의 날(10월 1일)·육군의 날(10월 2일)·해군의 날(11월 11일)을 한데 합치기로 하고 1956년에 제정했다. 1956년 9월 21일 3군 기념일을 통합하고 10월 1일을 ‘국군의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해 국군의 날로 지정했다.

국군의날이 10월 1일로 정해져 첫 기념식이 열린 건 1956년이다. 전엔 육해공군이 각각 다른 기념일을 챙겼다. 육군은 46년 1월 15일 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날을 기념하다 50년 10월 2일 유엔이 육군의 38선 돌파를 승인한 날로 바꿨다. 해군은 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 창설일, 공군은 49년 10월 1일 육군에서 분리된 날을 기념했다. 그러다 육군 제3보병사단이 38선을 넘어 진격한 게 10월 1일이란 게 새로 확인되자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국군의날로 통합했다. 국군의날이 모든 국민들이 쉬는 공휴일이 된 건 76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출신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국군의날이 다시 공휴일에서 제외된 건 91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10월은 추석과 겹칠 때가 많고 다른 공휴일도 있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재계 목소리를 수용, 국군의날을 한글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했다.올해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직장인들은 주말인 9월 28일과 29일에 이어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까지 징검다리 휴무에, 연차를 활용하면 최장 9일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여행업계와 유통업계 등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응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10월 한 달의 3분의 1에 가까운 최장 9일을 쉬면 생산량 감소와 납품기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30여 년간 빨간날이 아니었던 국군의날을 갑자기 임시공휴일로 추진하는 건 시대를 거스르는 느낌이다. 5년에 한 번 정도였던 국군의날 시가 행진이 2년 연속 열리는 것도 이례적이다. 올해는 건군 76주년으로, 딱히 꺾어지는 해도 아니다. 군 사기가 추락한 게 국군의날이 공휴일이 아니어서인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이 군 명예를 떨어뜨린 게 더 크다. 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신상 유출과 지휘부 고소전도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휴일이 늘면 내수 소비보다 해외 여행만 부추길 수도 있다. 공휴일을 추가한다면 국경일인 제헌절이 먼저다. 국군의날을 한국광복군 창설일(40년 9월 17일)로 바꾸면 의미가 더 커질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육군, 해군, 공군이 제각각 다르게 기념하던 날을 10월 1일로 통일한 건 이승만 대통령이다. 유엔군이 38선 돌파를 공식 승인한 10월 2일(1950년)이 국군의날이 될 뻔했는데, 하루 전 육군 3사단(백골부대)이 이미 38선 이북으로 진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념일도 하루 앞당겨졌다. 1973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경제활동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1991년 한글날과 함께 ‘빨간날’에서 빠졌다. 국무회의 통과로 올해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이 됐다. 기업들 입장에선 생산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안보 환경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이 국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로 삼는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휴가나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불철주야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노고 덕분 아닌가.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휴일에는 법정공휴일, 법정 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이 있다. 원칙적으로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로 사업하는 사업장도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일에 해당한다. 사업장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임시공휴일이 다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법정공휴일은 엄밀히 따지면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 근로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한국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면 즉흥에 가까운 임시공휴일 지정 방식은 이제는 바꿀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임시공휴일의 경제적 효과도 면밀히 따져봤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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