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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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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여사 상설특검 여당 추천권 배제' 국회 규칙 개정안 발의
  • 박문수기자
  • 승인 2024.10.0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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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상설특검 구성에서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된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로, 지난 2014년 여야 합의로 제정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잇달아 거부권이 행사되는 상황에서 대안으로 거론돼 왔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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