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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보류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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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 보류에 반박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4.10.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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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진주시청사 전경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지난 22일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관련 260회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박했다.

진주시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끝에 전원 찬성으로 심의·의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조례 보류안이 가결된 것은 지방의회정치가 퇴행한 격으로 시로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다고 밝혔다.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17년의 산고 끝에 통일신라시대 배수로·고려시대 토성·조선시대 석성 외성·진주성 호국마루·지하주차장 등을 갖춰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통상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조례 제정은 해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으로 시설 운영 전에 관리·운영 조례부터 시행돼 왔고 진주대첩 역사공원 또한 그렇게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돼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보류 주장에 대해 진주시는 첫째, 본 조례 제정의 취지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지하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조례안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진주정신을 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에서도 진주정신 또는 진주역사 등을 담고 있지 않다. 또한, 진주정신은 역사공원 시설에 그 뜻을 품고 있어 충분한 설명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조례 보류안을 이끈 의원측에서 본 조례안이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주대첩 내 유적은 국가유산기본법률과 매장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돼야 할 대상으로 옥상옥으로 본 조례안에서 별도로 유적 관리에 대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대해 반기부터 들기보다는 진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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