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청장 조택상)는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환경개선 부담금은 연면적 160㎡이상인 소비유통 용도의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1기분 부담금은 시설물의 경우 총 664건 5200여만 원이, 자동차의 경우 8030건 5억4000여만 원이 부과된다는 것. 이번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 기준일 2013년 12월 31일 현재 당해 시설물과 자동차의 최종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카드 결재(신한) (//etax.incheon.go.kr)와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투자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