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 중국의 경기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 수출입기업 Care Plan(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인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더 드림(The-Dream) 중소기업 2014’는 성실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담보 없이도 6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또는 분할납부까지 허용해주는 인천세관의 맞춤형 세정지원정책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통관 분석 자료를 통해 수출실적이 있으나 환급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별해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정부 3.0 기반의 정보 공유^개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세관 관계자는 “지난해에서는 ‘Welcome 중소기업 2013’을 시행해 23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납부할 세금의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주었다”면서 “특히 150개 업체에게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17억5800만 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세 환급 안내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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