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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8만여건 46억원 부과 … 일시납부시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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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8만여건 46억원 부과 … 일시납부시 감면혜택
  • 김순남기자
  • 승인 2014.03.18 0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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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세의무자들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만 1330건에 모두 46억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과한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연면적 160㎡이상의 유통^소비용도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 부과됐다.  해당 시설물분은 1만 1208건에 12억 원이며, 해당 자동차분은 7만 122건에 34억 원이다.  경유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 차량은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환자(경도장애이상), 중증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등록한 자동차 1대는 면제대상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해당연도 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일시 납부하려면 1기분 납기마감일 7일 전까지 거주지 구청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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